원생 8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박홍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25·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교사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설립자 B(56)씨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치원 교사였던 피고인은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피해 아동 8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피해아동 부모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했고 한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유치원 교실에서 의자를 잡아 빼 원생 C(4)양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원생 8명을 6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시에 잘 따르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식판으로 아이를 때리려는 시늉도 했으며 자신에게 안기려는 아이의 몸을 밀치고 다른 반 교실까지 따라오자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