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매립지를 두고 인천 기초자치단체들간 관할권 다툼이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며 장기화 될 전망이다.
24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과 6월 송도 10공구, 11-1공구의 귀속 지자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상반기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송도 10공구 일부(101만㎡)와 11-1공구(437만㎡)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을 현재 송도를 관할하는 인천 연수구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남동구는 이 같은 행자부 결정에 반발,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남동구와 연수구는 바다를 매립한 토지를 가져올 경우 구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세수 확보가 보장되기 때문에 관할권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남동구는 송도 10·11-1공구가 남동구 앞바다를 매립한 점과 해당 매립지와 이어진 송도 4교, 인천 신항 진입도로가 남동구와 가깝다는 점을 들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준비서면 제출을 마친 상태로 대법원 선고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당진시, 아산시, 충남도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선고되지 않아 남동구와 연수구의 관할권 다툼도 법적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남동구는 관계자는 “인천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지자체끼리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판례인 만큼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연수구는 “앞으로 송도국제도시가 별도 행정구역으로 나뉠 때를 대비해서라도 관할권이 통합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