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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시민호민관 IOI 가입… 국제적 위상 ‘UP’

제11차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서 회원가입 결정
시민권익 보호 앞장… 시행 4년 만에 실효 인증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제11차 세계옴부즈만협회(IOI·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총회에서 회원가입이 결정됐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7일간 태국 방콕에서 전 세계 69개국 101개 옴부즈만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호민관제 시행 4년을 맞아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IOI 가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임기 2년의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제2대 유상진(44) 변호사가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IOI는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을 통해 민주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78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기관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11개국 180여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세계옴부즈만협회 국내 회원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단 2개 기관만이 가입돼 있어 시는 이번 IOI 가입을 통해 시민권익 보호 선진도시로서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기구 가입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가면서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한층 성숙한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호민관제도가 점차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라며 “시민의 억울함이 덜어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호민관제는 행정 처리 절차상의 오류나 잘못된 법 적용 등을 바로잡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에서 시흥시가 유일하게 상임(常任)·독임(獨任) 시민호민관제를 운영 중이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지난해 고충민원으로 접수한 59건 중 43건에 대해 시정권고(14건)나 의견표명(5건) 또는 조정중재(24건) 등 적극적으로 시에 대안을 제시했으며 시는 시민호민관이 제시한 대안의 95%를 수용, 호평을 받고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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