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특정인에 특혜를 제공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인·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6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3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 2012년 입증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채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마을회 명의 농기계 창고나 공동작업장 등 19건을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하남시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5월 허위로 마을회를 구성한 건축사 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는데도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양시는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생산·보전관리지역 1만5천여㎡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받고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주에게 지가 상승 등의 특혜를 줬다.
오산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저수지 상류 2㎞ 이내에 4개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