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30일 기존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점수만 쌓아 교장·교감으로 ‘자동승진’해오던 관행을 근절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제도 혁신방안은 크게 교육전문직인 장학사 및 장학관 승진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 및 교감 승진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전문직 장학사(6급 상당)를 3년 임기제로 선발, 임용 3년 후에는 직무수행평가를 받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원하면 현장교사로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장학사 5년 차가 돼야 교감 자격연수 면접대상자(교감 승진대상자)로 지명될 수 있도록 해 장학사 임기 동안 본인 직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교육행정직의 관리자격인 장학관(3∼5급 상당) 승진(전직 포함) 경로 중 ‘장학사→장학관’의 비율을 20% 내외로 확대한다.
장학관은 ‘장학사에서 승진’ 또는 ‘교장 및 교감 대상 공모’ 등 2가지 방법으로 임명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혁신 방안을 통해 교사 재직 기간에 쌓아온 승진평정 점수로 줄 세워 교감 승진대상자를 1배수 선정, 전원을 교감으로 임명하는 ‘교감 자동승진’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경력(기본 15년·70점)·연수성적 및 연구실적(30점)·가산점평정(초등 13.25점·중등 12.75점)·근무평정(100점)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감 승진대상자를 1배수가 아닌 ‘1배수 + a’로 늘려 뽑은 뒤 심층면접을 도입, 역량을 검증한 바 있다.
심층면접 점수에 동료 교원 평가도 반영했으며 내년에는 심층면접을 기존 ‘1단계 1인당 10분’에서 ‘3단계 1인당 30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장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교감의 근무평가 점수를 매길 때도 동료 교원들의 평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권고한다.
이 외에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율을 교육감에게 위임 ▲교장임기 4+4제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도입 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방안을 교육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범희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인사혁신 방안은 기존 인사제도에 따라 승진을 준비해 오신 분들의 신뢰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미래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