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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건넨 합의금 지인 통해 훔친 30대 체포

가짜 금 담보로 돈 꿨다가 고소… 지인과 공보해 범행
경찰서 주차장서 "담배 피우자"며 자리 비운 사이 훔쳐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넸다가 곧바로 지인과 공모해 다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지인인 30대 B씨와 짜고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C씨로부터 1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금을 담보로 C씨에게 1800만 원을 빌렸다가 또다른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합의금 1600만 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C씨를 경찰서 앞으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돈을 건넨 뒤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주차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흡연장으로 C씨를 유도했고, 그 사이 B씨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 봉투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차장 CCTV 등을 통해 우의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을 절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동선을 따라 240여 개의 CCTV를 조사해 지난 25일 B씨를 용인시 내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A씨가 집안 경제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우비 등도 A씨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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