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박기춘 전 의원이 형기 종료를 한달 가량 남기고 가석방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시행된 가석방 명단 557명에 포함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돼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고, 당시 형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였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한 행동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한 증거은닉 교사에 해당한다며 함께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증거은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