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짝퉁’ 명품 40억원어치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30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같은 범죄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관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자수했지만 위반 대상 물품의 양이 상당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을 출발해 인천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을 이용, 구찌 등 명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모자 등 짝퉁 4만8천700여개(정품 시가 40억7천여만원 상당)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