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워크숍을 가던 증 술에 취해 몸싸움을 하다 동료 시의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인천시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61) 시의원은 지난 9월 2일 충북 제천의 한 휴게소에서 B(59)시의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시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워크숍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식사를 하려고 내린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시민 50여명의 명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시의원과 몸싸움을 한 B 시의원도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둘이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며 “상해 혐의는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없어 A 시의원만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