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일 만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에 손을 대 125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2)씨는 지난 9월 2일~11월 21일 사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중고 물품을 사고 싶다는 글이 올라오면 “물건을 싸게 팔겠다”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피해자는 125명, 피해금액은 4천2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물품 사진과 함께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곧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유흥비에 돈을 썼다”고 진술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