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뒤 장기간 원상복구하지 않은 미조치 사례가 3천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7만3천314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95.8%인 7만208건은 원상복구 조치됐다.
하지만 3천106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도 불구, 3년 이상 훼손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용도별로는 창고가 1천41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형질변경 651건, 공장·작업장 643건, 주택·부속사 292건, 음식점·점포 182건, 축사 36건 등의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하남 939건, 남양주 443건, 시흥 384건, 양주 268건, 구리 206건, 안산 149건, 과천 114건, 화성 99건, 의정부 79건 등으로 미조치 거수가 많았다.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음식점, 공장 등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선 시·군에서도 관련 법상 6개월에 1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인력이 적다는 이유로 통상 1년에 1번정도만 부과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장기간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불법 축사 등의 난립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1만㎡)을 토지소유자가 30% 이상 공원, 녹지로 조성해 시군에 기부채납하면 개발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다.
도는 이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행위자가 스스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 행위자에 대해 행정조치 계고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장기간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은 불법행위자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통해 스스로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