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내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가구당 10㎥(약 10t) 사용분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5일부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받으며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자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기초생계수급 또는 중증장애등으로 인한 기존 수도요금감면 세대에는 중복 감면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시 상수도과 수도요금팀(☎031-310-6115)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5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육아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