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 지방세 감면안은 그 동안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가 대립하며 관심이 집중됐으나 시의회가 보류를 결정, 우선 ‘급한 비는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시의회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공항·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조례의 일몰 규정에 의해 오는 31일 기한이 만료돼 일괄 종료된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결정 보류했다.
기획위는 “시세 감면에 따른 시 재정부담 및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항과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감면은 올해 말까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 시세 감면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한 관련 조항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은 자동 중단된다.
한편 시가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약 10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두 공사의 재정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내년부터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입법 예고로 추진됐다.
지금까지 공항공사와 항만공사가 감면 받은 지방세는 각각 1천614억원, 1천123억원이다.
이에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시의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