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일단락됐다.
올해 5천459억원 규모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의 내부유보금과 도가 넘길 법정전출금 등으로 해결키로 했다.
내년도 분은 국회가 3년 한시 조건으로 신설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거나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회의 특별회계법 신설로 내년 예산안 문제가 해소됐다”며 “문제가 됐던 올해 어린이집 미편성분은 도교육청의 내부유보금과 도의 도교육청 전출금 등으로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각 기관은 우선 올해 미편성분인 5천459억원 규모의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키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재원은 지난 3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의회가 유보금으로 돌린 3천132억원, 누리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도가 넘기지 않은 교육협력사업예산 750억원, 추가세입에 따른 법정전출금 963억원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또 누리예산 편성 시 교육부가 내려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 614억원도 보태기로 했다.
내년도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회가 신설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국회는 지난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관련 법을 통과, 누리과정 사업비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3조9천409억원을 반영시켰다.
이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는 1조836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는 2조679억원이며 내년에 국고로 충당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조679억원의 42%인 8천600억원이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할지, 내년 1회 추경예산때 담을지는 조만간 각 기관이 다시 만나 최종 결정키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 3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도교육청이 국가 책임이라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올 1∼2월 2개월분 910억원은 경기도의 준예산으로 해결했다.
3∼12월 10개월분 누리예산 가운데 운영비와 보육교사처우개선비 938억원도 도비로 충당했고, 10개월분 보육료 3천여억원은 시·군에서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해 왔다.
송 위원장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놓고 정부와 싸워온 이재정 교육감, 보육 문제를 함께 고민한 남경필 지사의 노력으로 큰 틀에서 누리예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다”며 “이는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함께 협의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