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많음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6.6℃
  • 맑음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7.8℃
  • 구름조금울산 8.1℃
  • 맑음광주 9.2℃
  • 구름조금부산 11.4℃
  • 맑음고창 6.9℃
  • 구름조금제주 12.0℃
  • 구름조금강화 2.3℃
  • 맑음보은 5.8℃
  • 구름조금금산 5.5℃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8.5℃
  • 구름조금거제 7.3℃
기상청 제공

구치소장 명의 도용 문서 위조 여친 속인 20대 징역 6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7차례 중 6차례를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많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구치소장의 명의를 도용해 내부문서인 ‘보고문’ 등을 12차례 위조한 뒤 외부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대기업 그룹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며 속인 여자친구가 자신을 믿게 하려고 특별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