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 정비업자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범행”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지만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에서 차량 수출업자나 중고차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수출용 차량 1대당 아날로그 계기판은 1만원, 디지털 계기판은 1만5천원을 받고 총 48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20만㎞가량인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7만㎞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