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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슈퍼파파라치 떴다

봉투값 안받는 도.소매업소 몰카 촬영뒤 신고, 포상금 꿀꺽

"슈퍼파라치를 아십니까"
환경부가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올 1월1일 부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동네 슈퍼와 할인마트 등 도.소매업자들이 '전문신고꾼'(일명 슈퍼파라치)들에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전문신고자들은 손님으로 가장한 뒤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도.소매업자들이 간이영수증에 봉투값을 포함시키지 않는 점을 이용해 1회에 10여개 점포 이상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있다.
5일 경기도와 도.소매업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부천,안산,양평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신고포상금제도'의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른 포상금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이며 단속된 업소에는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 신고된 건수중 80%이상이 '전문신고꾼'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 2월중순 2명의 전문신고꾼이 각 10건씩 20건을 신고했고 성남,고양,안양시 등도 1명이 10여건 이상 신고를 했다.
지자체의 홍보부족으로 도.소매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밤 8시 20분께 20대후반의 슈퍼파라치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1015번지 일대 H슈퍼, D슈퍼, O슈퍼 등 1시간여만에 15개 소매점을 돌며 증거물을 확보한 뒤 시에 고발했다.
소매점 주인들은 "시가 봉투가격을 따로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는 홍보를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며 "전문신고꾼에게 포상금을 헌납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H슈퍼 오모(40)씨는 "전문신고꾼에게 분명히 봉투값 20원을 받았지만 간이영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를 물 수는 없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시가 나와 신고꾼을 대질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청소과 담당자는 "지난해 12월말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했다"며 "법이 정한 대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전문신고자들이 늘어나 도.소매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선제 위반이나, 담배꽁초 무단투기처럼 신고 및 포상대상 점포수를 한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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