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생활안정 종합대책 발표
경기도가 내년 4월까지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119구급대, 경찰,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과 협력해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보호망도 구축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도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 지원, 화재, 설해(雪害), 소외계층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우선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이 전기와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내년 4월까지 지급키로 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인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8만3천원, 2인 가구 10만4천원, 3인 가구 11만6천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되도 내년 5월까지는 공급중단조치를 유예해준다.
화재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등에 소화기, 화재감지기를 지원한다. 전기·가스안전공사 가스 등과 함께 안전점검도 벌인다.
앞서 도는 지난 9월까지 소화기 2만23개와 화재감지기 3만2천181개를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보급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선 사전예층 정보제공, 교통통제 상황 신속전파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24시간 종합지원상황실과 한파 대비 T/F팀을 운영한다.
강설 예보시에는 시·군과 함께 고갯길, 고가차로 등 도내 249개 제설취약구간에 제설자재를 사전 살포키로 했다.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해 내년 2월까지를 중점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119구급대·경찰·의료기관·종교·봉사단체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보호망을 구축한다. 또 160여명의 거리 노숙인 동사 방지를 위해 수원, 의정부 등 3개 일시보호소를 우선 개방하고 부족시 사회복지시설이나 인근 고시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 폭설과 한파 등의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1천183명의 노인돌봄 생활관리사가 매일 3만여명의 취약 독거노인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