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전관리가 취약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 산모의 사회특성상 산전관리가 미흡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청소년 산모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 시행된다.
이에 시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이용기간은 카드를 발급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우편으로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고 카드를 수령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관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