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팀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윤식(50) 시흥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함께 기소된 우모(49) 담당관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진대회를 법령과 조례를 근거해 개최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김 시장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시흥아카데미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지나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