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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시민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팀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윤식(50) 시흥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함께 기소된 우모(49) 담당관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진대회를 법령과 조례를 근거해 개최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김 시장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시흥아카데미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지나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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