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동통신 3사 가입 고객들은 휴대전화 번호변경을 원칙적으로 분기당 최대 2회만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최대 2회 가능하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조치는 일단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하며, 알뜰폰 업체들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통 3사 고객들도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기당 3회 이상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