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됐던 ‘넥슨 공짜주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13억7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과 그 직무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경준이 이익을 수수한 시기 및 그 액수와 김정주와 넥슨에 현안이 발생한 시기 사이에도 어떠한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권과 자기 직위에 따라 직무권한이 생기는데 단지 검사라는 지위만으로 ‘받은 금품·이익’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 성격이나 그간 판례와 비교해볼 때 법원이 ‘검사의 업무 관련성’ 범위를 너무 좁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수사 대상인 기업에서 뒷돈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준 업자는 실제 사건에 연루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법원은 “향후 발생할 형사사건에서 김 전 검사를 통해 주임검사 등에 부탁해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라며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부장검사’라는 직위에 대해 “근무부서나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오랜 검사 경력·인맥을 통해 전국 각지 검사, 검·경 수사관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의 친분과 서로 간에 오간 금품·이익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놓고 검찰과 진 전 검사장 측이 한층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 뒤 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쯤 넥슨 김정주(48) 대표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30억원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