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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도시 초교 ‘콩나물 시루’ 시의회 “학교 신설제한 개선을”

소규모 학교 이전만 신설 승인
2곳 이전도 교육격차 우려로
시의회 교육위서 번번이 부결
“신설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학교 신설 등 조사특위 의견 제시

인천지역은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학교 신설은 제한돼 ‘과밀학급’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학교조사특위)가 교육부의 학교 신설의 제한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먼저 적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신설을 승인한다.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설사업에 대한 승인 비율은 이전의 70%대에서 30%대로 낮아졌다.

게다가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구도심의 신도시 학교이전 사업도 주민들이 반대해 부딪혀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5단지에 이미 5천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초등학교는 한 곳 뿐이다.

해당 학교는 이미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28.8명에 달해 교육청 기준 26.5명을 넘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청라에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가 계속됨에 따라 학급 과밀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봉화초등학교를 이곳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최근 시의회 교육위에서 부결됐다.

교육위는 최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도심의 학교를 이전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과 교육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최근 남구 용정초등학교도 서창2지구로 옮기려 했지만 봉화초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학교 추가 설립이 지연 될 경우 서창2지구 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19년 39명, 2020년 41명, 2021년 4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조사특위는 “학교 설립에 대한 투자심사시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개발지구 단위로 신설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학교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전 연계 정책을 교육감 재량권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237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학교 이전·재배치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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