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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택시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된다

도의회 건교위, 통행료 지원 개정조례안 의결
대상은 일산대교 넘었다가 돌아오는 ‘빈 택시’

앞으로 경기도내 택시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이용 시 통행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해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택시 통행료는 1천200원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일산대교 통행료를 면제하는 택시의 범위를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개인·법인의 영업택시에서 경기도 전체 시·군의 영업택시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일산대교를 넘었다가 손님 없이 돌아오는 빈 택시다.

시행은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도의회는 택시기사와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일산대교가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잇는 주요 연결도로나 이 지역 택시들이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 부담으로 일산대교 운행을 기피, 택시기사와 손님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일례로 김포한강신도시(장기지구)에서 고양 킨텍스까지 일산대교를 이용할 경우 8.97㎞만 가면 되지만 이를 우회해 김포대교를 이용할 경우 3배 이상인 25.74㎞를 가야한다.

조례 제정에 따라 도와 고양, 파주, 김포, 일산대교㈜는 지난 10월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 택시의 통행료 면제에 드는 비용은 연간 2억2천만원으로 추산됐다.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고양 등 3개 시 택시에 대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현지조사 결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도와 시·군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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