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공익요원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방관들을 고생시키기 위해 10여차례에 걸쳐 고의 방화극을 벌여 7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있다.
양주경찰서는 7일 양주시내 가옥과 차량 등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어린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황모(23.무직.양주시 덕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01년 1월11일 의정부소방서 모 소방파출소에 공익요원으로 입대한 황씨는 지난해 5월21일 '소방관들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께 양주시 광사동 노모(37)씨의 축사 내 가옥앞 폐가구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방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노씨의 아들(7)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황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중순 양주시 덕정도 덕정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르고 지난 1일에는 양주시 덕개동 주택가 골목에 서 있던 포터트럭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양주시내 주택 4곳, 차량 3대, 상가앞 쓰레기더미 등에 모두 10차례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이전에 한번 무단 이탈한 뒤 복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도 소방관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평소에도 잘 대해주지 않는 등 무시했다"며 "소방관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려고 탈영한 뒤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자신의 집 보일러 기름통에 있던 석유(1.3ℓ)를 콜라 페트병 2개에 담아 방화에 사용했으며 무단 이탈후 서울의 친구집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시내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황씨가 평소 소방관들에게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제보와 양주시 덕정동 상가앞 쓰레기더미 화재현장에서 발견한 타다 남은 종이가 황씨 누나의 노트인 것을 확인, 황씨 집 주변에서 잠복중 6일 오전 8시께 황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