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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량제 적용하면 도내 택시 17% 줄여야”

총 6204대… 안양권서만 1150대
경기연구원 “정부 방식 불합리
공급 과잉 맞지만 과다 감차”

정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도내 택시 10대 중 2대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연구원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의 ‘택시 총량 운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내 택시는 일반택시 1만498대, 개인택시 2만6천372대 등 총 3만6천870대다.

국토교통부가 택시 감차를 위해 수립한 3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지침을 적용하면 이 가운데 16.8%인 6천204대를 줄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용 승객 감소 등을 이유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택시업계의 자율 감차를 유도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을 25곳으로 나눈 택시사업구역별 감차 필요 비율을 보면 부천시는 3천476대 중 2천396대로 31.1%(1천80대)를 줄여야 한다.

또 시흥시는 1천337대에서 924대로(40.9%·413대),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은 4천110대에서 2천960대(28.0%·1천150대)로 각각 감차해야 한다.

수원시(14.5%), 의정부시(22.3%), 여주시(28.7%), 양평군(28.9%) 등도 감차 대상이다.

25개 사업구역 중 구리·남양주구역과 용인시 등 2개 사업구역만 7.9%(144대)와 6.2%(97대) 증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현재 택시 대수, 택시 거리 및 시간 실차율, 가동률 등을 기초로 한 정부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출 방식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총량 산출 방식에 구역별 인구와 면적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이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택시 1대당 상주인구가 서울 143명, 인천 207명, 경북 269명 등 전국 평균 207명이나 경기도는 350명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택시 감차 규모를 6천204대에서 3천308대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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