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문화 조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권태진(새누리당·광명1)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인 ‘한류’를 체계적으로 지원, 경기도 관광 활성화와 한류문화 융성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조례안은 한류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류문화조성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한류문화조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한류문화조성센터를 설치·운영, 한류관련 사업의 분산추진을 막고 유기적인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한류는 문화적인 현상이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K-pop, 드라마 등 콘텐츠를 활용한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한류문화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한류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