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미래성장동력인 도내 콘텐츠기업의 성공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출판, 방송, 영상,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정보서비스 등의 콘텐츠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경기신보와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성남·이천·오산·남양주·구리·동두천·포천 등 7개 시·군에 속한 기업은 제외다.
총 보증규모는 1천억원이며 기업 한 곳당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심사기준을 완화, 신청액 1억원 이하 프로젝트는 프리젠테이션 평가위원회가 생략된다.
또 보증도 기존 보증액의 85%에서 100%로 상향조정된다.
콘텐츠기업의 자금마련에 숨통을 터 주는 제도인 셈이다.
일례로 올해 영상물 제작업체를 설립한 K씨에게는 이 제도가 회사의 밑천이 되기도 했다.
방송 프로듀서를 하던 K씨는 회사 설립과 동시에 영상물 제작에 착수, 사업이 순조로운 듯 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겼다.
영상물 제작 준비 기간이 늘면서 준비했던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서다.
게다가 짧은 업력에 재무제표도 없는 K씨에게 시중 은행권 대출은 그림의 떡이었다.
번번히 심사 탈락이란 고배를 마셨다.
K씨의 이같은 막막한 상황을 구제해준 게 바로 경기신보의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이다.(문의 : 경기신보 고객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