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고천공공주택지구에 인접한 아스콘 공장 부지를 공공주택지구에 포함, 개발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의하고 나서 이에 대한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왕시의회는 19일 최근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아스콘 공장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인접한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부지를 개발지구로 포함, 개발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의왕시 고천동 시청주변 54만 4천㎡ 부지에 행복주택 2천200 가구를 포함한 4천400 가구 규모의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LH와 의왕시의 공동시행(면적분할)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그런데 최근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아스콘 공장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악취 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왕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당해부지에 대한 사업지구 편입 또는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LH측에서는 대기질 및 악취가 기준치 이내로 측정됨에 따라 차폐수목 식재와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사업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현행 ‘악취방지법’ 등 대기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만으로는 당해 공장의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타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요구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이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고천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유해시설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근무·거주하는 입주민들과 더 나아가 고천·오전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악취발생 공장부지를 고천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