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12개 시·군이 법령위반 등으로 행정자치부의 올해 2차분 지방교부세 65억원을 삭감당했다.
19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공사 발주업무를 하면서 설계를 변경, 예산을 과다 지출해 10억9천500만원의 교부금을 깎였다.
평택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 대금의 타 회계 부적정 전출을 이유로 23억5천만원의 교부세를 덜 받게 됐고, 수원시는 생태교통 시범사업을 하면서 재정투자 사업 심사를 하지 않아 12억5천만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
안성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5억8천만원, 광주시는 노후도로 조명 개선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1억9천100만원, 양주시는 광백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 선정 부적정 처리로 2억6천500만원의 교부세가 줄었다.
이와 함께 하남시, 이천시, 연천군, 안산시, 고양시 등도 법령을 위반한 예산 과다지출 및 재정투자 미심사 등을 이유로 2천400만원에서 1억4천9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축됐다.
도 관계자는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 발주업무 부당 처리 지적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시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행자부에 설명, 그나마 교부세 삭감 금액을 당초 21억9천만원에서 10억9천만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