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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땅 비싸게 팔아줄게" 토지대금 30억원 꿀꺽

양평경찰서는 토지주에게 접근해 땅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한 뒤 명의를 먼저 이전받고 토지매매 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56·대부업)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토지주 A(57)씨에게 접근, 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땅 2천여㎡를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꾀어 명의를 이전받은 뒤 같은해 12월 매각해 3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A씨의 사채이자를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A씨 소유의 다른 땅에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 땅을 경매로 넘겨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실제 대납한 사채이자는 3천700여만원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양평지역에 아파트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부동산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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