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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위험한 ‘수원시 27개 단지 리모델링’ 첫 단추 채웠다

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성남·안양 이어 도내 세 번째

경기도는 20일 수원시가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2월 성남과 지난 4월 안양에 이어 세번째다.

이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내에서는 수원, 성남, 안양을 비롯해 용인, 부천, 안산, 화성, 고양, 남양주 등 총 9곳이 수립 대상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0월6일 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기본계획에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가구 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27개 단지 1만7천216가구로 예측했다.

이들 가구에 대한 리모델링 시 2천584가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주택법 상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안전진단 C등급 이상인 공동주택은 15% 이내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도는 리모델링 기간 중 상·하수시설, 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리모델링 일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1단계 2015~17년, 2단계 2018~21년, 3단계 2022~25년 등 단계별 시행방안을 승인했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는 시가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관련부서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심의기준을 제정했다”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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