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부속사업의 1단계 공사가 완료돼 연내 가동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제삼경인㈜와 52억원을 들여 지난 9월 착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단계 사업이 최근 완료돼 한국전력의 ‘사용 전 검사’ 후 연내 가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남쪽 시흥시 도리·월곶JC, 연성IC, 장곡 비탈면 등 4곳 약 5만9천654㎡ 면적의 유휴부지를 활용, 발전규모 4.6MW(메가와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1단계로 시설의 발전규모는 2.84MW며 연간 발전량은 3천794MW로 약 9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삼경인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24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한전에 생산한 전기나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를 팔아 수익을 낸다
현행법상 한국전력 자회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사업자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일정 비율만큼 생산하지 못하면 인증서를 사야 한다. 도는 제삼경인으로부터 연간 3천600만원의 임대료를 받게 되며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한다.
도와 제삼경인은 나머지 9천502㎡에 발전규모 1.8M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2단계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은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발전량이 6천145㎽로 늘어나 연간 1천544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도의 임대료 수익도 연간 5천700만원으로 증가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내년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발전규모 약 4MW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등 민자도로 부속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