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도 받고 결제도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스마트 고지와 핀테크 기반의 지능형 세정서비스 구축사업’을 완료, 내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하고, 결제도하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도가 처음이다.
스마트고지 시스템은 종이로 발행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과 핀테크,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됐다.
사용자 편의와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연계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올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도 ICT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선정돼 이 사업비 12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지방세 특화사업업체인 ㈜케이알시스를 주관사로 하고 네이버신한, NH농협, SK텔레콤 등 3개사를 전자고지 발송업체로 선정했다.
시스템은 시·군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개인별 과세정보를 도 서버로 전송하면 도가 납세전자고지서를 3개사를 통해 발송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전자고지서를 받은 도민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며 “내년 4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5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