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26일 서행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구리시 일대 골목길에서 차에 일부러 손이나 몸을 가져다 댄 뒤 “차에 부딪혀 다쳤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2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사건 당시 영상을 제시하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챙긴 돈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