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과 관련한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 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다.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 계획인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 후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정 해제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되며 거부될 경우 시·군이나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3단계에 거쳐 재신청할 수 있다.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곳, 96.6㎢다.
이 가운데 도는 전체의 19.6%인 2,070곳 10.2㎢를 연내에 지정 해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신청이 가능하다”며 “해제 신청 대상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