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상금의 50%를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우선 지난달 20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양주시 관내 5개 농가에 대해 50%의 선지급 보상금을 지급했다.
살처분이 끝난 다른 지역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데로 보상금 50%를 도비로 선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도 50%, 시군 50%)로 부담한다. 우선 지급한 도비는 내년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이날 현재 도내에서는 포천, 안성, 이천 등 12개시군 130농가에서 1천174만5천마리가 매몰처리됐다.
이에 따른 보상금 규모는 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0년 이후 사상 최고 AI 보상액이다.
이전에는 지난 2007년 61농가에서 오리, 닭 등 34만9천마리가 매몰처리돼 51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 최고액이었다. 이어 2008년 505억원(78만3천마리), 2003~2004년 370억원(55만8천마리), 2011년 255억원(234만3천마리), 2014 211억원(292만8천마리), 지난해 138억원(214만7천마리) 등이었다.
보상금 지급은 살처분 뒤 평가를 거쳐야 돼 2~3개월 정도 걸린다
도 관계자는 “AI 살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보상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며 “시·군에서 신청하면 도비에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