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내년부터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1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재난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난의무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달리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 보상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한 것이다.
특히 가입자에게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특약이 적용돼 예상치 못한 화재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재난의무보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1월 8일부터 본격시행하고 기존시설에는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토록 하고,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고되지 않는 불상사이기에 선제적 대응 준비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재난의무보험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독려 등의 관리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