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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지 관리지역 변경 추진

내년에도 이용규제 대폭 완화

중첩되는 토지규제로 개발사업이 제한됐던 강화 지역의 토지이용이 내년에도 대폭 활성화 될 전망이다.

강화군은 올 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내년에 504㏊를 각각 계획관리지역(252㏊·50%), 생산관리지역(69㏊·13.6%), 보전관리지역(183㏊·36.4%)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주민열람 및 공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완료되면 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후 강화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게 된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등(152㏊)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현재의 건폐율 20%를 50% 이하로 상향시킬 수 있어 그동안 침해받던 재산권이 다소 풀릴 예정이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조금이라도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등을 수렴, 노선 55개소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폐지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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