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최근 시 업무와 관련 각종 법률사항의 자문, 소송수행의 대리, 및 법령해석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고문변호사로 김민규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김민규 변호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그동안 연천군과 동두천시 법률상담관으로 활동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로 오랜 경험을 쌓았다.
김민규 변호사는 “그동안 축적된 실무경험과 법률적 전문지식을 통해 주워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과 그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