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지환(국민의당·성남8) 의원이 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유관기관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15명 이내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 시 아파트 관리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와 전문가, 공동주택 관리·감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법무사 및 입주자대표 등을 위촉토록 했다.
또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규약 준칙도 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비와 관리규약 등은 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세입자 등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