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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미세먼지 심각 땐 공공차량 2부제

환경부, 서울·경기·인천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건설공사장·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조업 단축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또 건설공사장 등은 조업이 단축된다.

환경부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이다.

우선 내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행정기관 90곳, 공공기관 539곳 등의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이 시행된다.

민간부문 건설공사장과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2018년 이후에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 차량부제 협의체·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으로 확대한 뒤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곳 시·도는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한다.

환경부는 매일 오후 5시 당일 미세먼지(PM2.5)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검토해 발령요건을 검토한다.

발령요건은 당일(0시∼오후 4시) 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 예보될 때다.

지난해에 적용하면 연 1회 발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원칙적으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으로 변경되면 조기해제, 다음날에도 발령요건이 지속할 때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기간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을 자체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곳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효과를 평가한다.

환경부는 올해말까지 시도·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한 뒤 시행준비 등을 거쳐 내년 2월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자발적인 생활 속 저감실천운동 확산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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