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이 토요일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진료비의 30%를 얹어주는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요일과 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의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이 주어졌다.
토요일 건강검진에 따라 병원이 받게 되는 가산금은 종별로 건당 2천230원~4천950원이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결과를 통보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일반검진 대상자는 1천736만명이었고, 실제 검진 인원은 1천321만명으로 수검률은 76.1%였다.
지난해 일반건강검진은 1차 검진에서 질환 의심(38.5%), 유질환(18.7%) 판정이 나온 비율은 57.2%에 달했다.
정상 판정을 받은 42.8% 가운데 정상A(건강이 양호한 자)는 7.9%p, 정상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는 34.9%p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