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는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경기도체육회관 관리 근로자와 직접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자로 도체육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16명의 시설·경비·주차·청소직원들은 전원 고용승계를 통해 앞으로 외부용역업체가 아닌 경기도체육회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며 도 생활임금제 적용을 통해 17년 최저임금대비 22% 이상의 급여는 물론 상여금과 연가보상비 지급 등 처우에 큰 개선이 이뤄졌다.
한편,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도체육회가 도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추진한 이번 계약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올바른 고용 모델을 정착시키는 모범적 계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물론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화가 가져올 소속감 고취, 근로의욕 향상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2017년 새해를 맞아 모든 관리직 직원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그동안 쾌적한 회관 관리 환경조성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기도체육회의 가족으로서 힘이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정민수기자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