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이 이어지면서 학교신설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무분별한 학교신설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학교신설 승인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학교신설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관내 최근 3년간 학교신설 요청 건수와 승인 건수 추이를 보면 2014년 64교 신청 34교 승인(1교 조건부), 2015년 72교 신청 33교 승인(4교 조건부), 작년 69교 신청 29교 승인(16교 조건부) 등으로 조건 없이 신설을 승인하는 사례가 매년 줄고 있다.
또 교육부가 학교신설을 허가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을 내리고 있어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학교를 새로 지으려면 소규모 학교 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으로,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립승인이 취소되거나, 도교육청의 교부금이 삭감된다.
실제 평택교육청은 작년 말 교육부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소사2지구 내 초등학교로 소사2초(가칭·2019년 9월 개교예정)를 신설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했으나 재검토(불허) 판정을 받았다.
또 수원 광교신도시 ‘이의6중(가칭)’도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재검토(분산배치 및 개교 시기 조정) 판정을 받았다.
당장 내년 8월부터 1년여간 4천여 세대 규모의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맞물려 학교를 신설하기엔 역부족이라 이대로라면 학생들은 2㎞ 넘는 거리에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한다.
‘이의6중’ 학군 내 입주예정인 광교아이파크 입주자 협의회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육부는 재배치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해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학교 폐지나 재배치(통폐합)는 학교구성원의 70% 이상 동의 없인 추진조차 할 수 없어 학교신설 조건으로 두기에 부적절하다고도 입을 모은다.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통폐합은 최소 5년을 생각하고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학교신설은 당장의 문제”라며 “(교육부 방침에 대해) 구도심과 시골 지역 학생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신도시 지역 학생의 학습권과 통학권으로 맞바꾸려는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B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작년에 겨우 설립승인을 받아내 한숨돌리는가 했지만, 택지개발 내 학교신설은 첩첩산중”이라며 “올해 초·중학교 8곳의 설립승인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27곳의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