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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캠퍼스타운 시공 관련 인천시, 80억원 소송 휘말려

시공사, 공사비용 지급 요청
市 SPC “무리한 대금 요구”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캠퍼스타운 조성 시공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M1블럭(캠퍼스타운)의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컨소시엄(롯데건설·대우건설·한진중공업)이 인천시 SPC(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를 상대로 80억 원의 소송을 제기, 지난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시공사가 인천시 SPC를 상대로 이 같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증액과 상가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측은 ‘계약조항 그대로’ 소송에 굳건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욱이 소송과는 별도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측은 지난해 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분양비용 364억 원을 지급신청한 상태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관계자는 “공기업 시행사로서 공사비와 설계비를 합쳐 지난해 7월 총 5천588억 원을 시공사에 전액지급 완료했다”며 “롯데 컨소시엄은 계약조항을 벗어나는 무리한 공사대금 증액요구와 설계변경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시행사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비용도 공사비 기성의 일부인데 지난 4년간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일괄지급을 요청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모든 지급처리는 계약조항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 M1블럭 송도 캠퍼스타운은 지난해 3월 준공됐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3천65세대와 상가 184개 등으로 조성돼 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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