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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체납 압류 예고문 동두천시, 이달 말까지 납부 유도

동두천시는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체납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압류 예고문 발송은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압류 이전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홍보와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원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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