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증에 걸린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 아들이 때리며 시비를 걸어오자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데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4시쯤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B(48)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인 B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수시로 부모를 때렸으며 사건 당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0%로 만취 상태였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