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동안 벌어진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중동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허한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업체가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행위허가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 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공익 침해 등의 우려로 공장설립 허가를 불허한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2심) 선고 내용을 유지,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1심 재판부는 레미콘공장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그로 인한 주민이주 가능성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공장설립을 불허한 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공장 주변 자연경관 보존과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들어 공익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시가 정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욱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했던 분도, 설립하고자 했던 분도 모두 시흥시민”이라며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생명도시 시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는 지난 2014년 5월 시로부터 하중동 일대를 시멘트 벽돌·블록 제조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데 이어 같은해 9월 레미콘 제조업종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