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올해부터 3년간 개발부담금을 완화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군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완화는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준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은 600㎡에서 1천㎡로, 비도시지역은 1천650㎡에서 2천500㎡로 조정된다.
그동안 군민들은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 부담을 떠안아 왔다.
/이정규기자 ljk@